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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많이 늦었지만 보상합니다”…봉투에 든 20만원, 무슨 일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3-28 1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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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과거 지하철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사과하며 현금 20만원과 편지를 전달한 사연이 알려졌다.

이 여성은 서울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직원에게 노란색 편지봉투를 전하고 황급히 떠났으며, 편지에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보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부정 승차는 '편의 시설 부정 이용죄'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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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사과 편지와 현금 20만원 [사진 출처 = 서울교통공사, 연합뉴스]
부정승차 사과 편지와 현금 20만원 [사진 출처 = 서울교통공사, 연합뉴스]

한 시민이 과거 지하철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사과 편지와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한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서울교통공사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고객안전실에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주춤거리며 들어왔다.

이 여성은 역 직원에게 노란색 편지봉투를 전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떴는데, 봉투에는 과거 부정 승차를 했던 것에 대한 사과 편지가 있었다. 또 현금 5만원 4장, 총 20만원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수고 많으십니다”라며 다름 아니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 보상하려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지난 세월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몇 번인지 숫자도 기억할 수 없어서…그냥 소액이지만 지금이라도 보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수고 많이들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한편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규정에 따르면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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