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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적용 시기=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소득공제 혜택 시기=2022년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총급여 25%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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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 2021-02-21 1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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