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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매일경제 신문 구독하고 소득공제 혜택 받으세요

입력 : 
2021-02-21 1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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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매일경제 홈페이지(www.mk.co.kr)를 통해 신용카드(직불·선불)나 자동이체로 구독 신청을 하면 구독료의 3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경제·사회·정치·문화 최신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기업들의 첨단 경영기법, 생생한 해외 시장 동향 등을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특히 독자들의 재테크를 돕는 주식·부동산 정보가 가득합니다.

◇소득공제 적용 시기=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소득공제 혜택 시기=2022년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총급여 25%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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