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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이참에 우리 싹 바꾸자”…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최대 1200만원 지원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3-28 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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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거 취약가구는 공사비의 80%까지 지원받으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동결 조건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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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면목동 반지하 주거지.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한주형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반지하 주거지.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한주형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 거주자를 위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관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다. 반지하 주택이나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 체결과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갖춰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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