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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흉기피습범에게 실탄 3발 쏴 숨지게한 경찰관 ‘정당방위’ 결론

이동인 기자
입력 : 
2025-03-27 15: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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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주에서 흉기를 들고 공격한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 처분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은 당시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피의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B 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상황에서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은 CCTV와 진술을 분석해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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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주에서 흉기를 들고 공격한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 처분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B(51)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B 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는데, B씨의 시신 상반신에서 발견된 총상은 모두 2곳이었다.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 경찰관이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A 경찰관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다. 독자제공. 연합뉴스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 경찰관이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A 경찰관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다. 독자제공. 연합뉴스

총알 1발은 주요 장기를 손상한 채 몸 안에 남아있었고, 다른 1발은 관통했다. 나머지 1발은 빗나갔다.

A 경감은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각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B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사건에서 A 경감은 치명상은 피했으나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주변 등 얼굴을 2차례 찔려 긴급수술을 받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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