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포로·도쿄·후쿠오카·나고야 이어 다섯번째
![동성 결혼 인정을 요구하는 원고들이 도쿄고등재판소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6/news-p.v1.20250326.adb6620aeade4af191178c8edf5c6517_P1.jpg)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이 25일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일본의 민법 및 호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1심때 합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일본 고등법원에서 동성간 결혼 불인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온 건 삿포로, 도쿄, 후쿠오카, 나고야 고법에 이어 5번째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향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움직임이 국회에 동성혼 법제화를 강하게 촉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오사카 고법 혼다 쿠미코 재판장은 이날 동성간 결혼 불허 결정이 “개인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적 지향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법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4조 1항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기초한 가족법 제정을 요구하는 제24조 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에서는 오사카 고법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 3쌍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입법 조치를 게을리했다며 1인당 100만 엔의 위자료를 국가를 상대로 청구했다.
한편, 일본내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동성간 결혼 허용에 대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성 세대,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측에서는 “혼인은 남녀간에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강해 입법 논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