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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다운·캐시미어 7968개 중 8.5% 허위과장”

김금이 기자
입력 : 
2025-03-25 1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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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입점 브랜드의 다운 및 캐시미어 상품 7968개 중 8.5%가 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수 대상 상품 중 과반인 4577개에 대해 시험 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안전거래정책을 위반한 브랜드에는 최대 35일간의 판매 중지 제재가 시행되었다.

무신사는 향후 브랜드 입점 기준과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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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률 전수 검사 완료
최대 35일간 판매 중지
무신사.
무신사.

무신사 입점 브랜드의 다운 및 캐시미어 상품 7968개 중 8.5%가 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무신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다운 및 캐시미어 상품의 혼용률 전수 검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검수 대상 상품 7968개 중에서 과반인 4577개(57.4%) 입점 브랜드 상품에 대해 공인 인증 기관을 통한 적합한 시험 성적서를 확인했다.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43% 가량의 상품에 대해서 직접 구입하여 확보한 이후, 인증 기관을 통한 시험을 의뢰했다.

그 결과 안전거래정책을 위반한 브랜드에 대해 최소 5일에서 최대 35일간의 전체 상품 판매 중지 제재를 시행했다.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무신사는 브랜드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명 절차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무신사는 추가로 시험 성적서 제출을 통한 소명을 거친 결과 23개 상품에 대해서는 정책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무신사는 패션 업계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특허청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무신사는 패션 브랜드 외에도 온·오프라인 유통사와 이커머스 플랫폼 등을 아우르는 업계 전반의 포괄적인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을 계기로 무신사는 브랜드 입점 기준과 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 셀렉션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무신사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는 한편 패션 업계 전체에 혼용률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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