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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년 반 만에 돌고 돌아 '김건희 상설특검'

서동철 기자
입력 : 
2025-03-20 17:54:45
수정 : 
2025-03-20 2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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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설특검'이 20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으며 이는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법이 차례로 폐기된 후 이루어진 전환이다.

이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여러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특검 후보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을 수 있어 상설특검이 언제 출범할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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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일반특검은 네차례 거부권
與권성동 "입법 내란 행위"
이른바 '김건희 상설특검'이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법을 네 차례 시도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법안이 잇달아 폐기되자 상설특검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법과 달리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법은 2022년 8월 처음 발의된 후 네 차례나 국회 문턱을 넘겼지만 윤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세 번, 한 번 거부권을 쓰면서 폐기됐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가동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현 상황에서 상설특검이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에 대해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 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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