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일반특검은 네차례 거부권
與권성동 "입법 내란 행위"
일반특검은 네차례 거부권
與권성동 "입법 내란 행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법과 달리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법은 2022년 8월 처음 발의된 후 네 차례나 국회 문턱을 넘겼지만 윤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세 번, 한 번 거부권을 쓰면서 폐기됐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가동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현 상황에서 상설특검이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에 대해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 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