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수습사원 정식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하며 수습 기간 만료 시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사는 업무 능력과 태도 등을 이유로 두 달 뒤 A씨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를 평가한 동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한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점 등이 지적됐다. 재판부는 "A씨를 평가한 현장소장은 A씨와 함께 일한 기간이 단 이틀, 다른 현장소장이 함께 근무한 기간은 한 달이 채 안 된다"며 "이에 따른 평가 점수가 A씨의 능력이나 태도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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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수습사원 이틀 평가뒤 해고는 부당"
- 입력 :
- 2025-03-16 17:27:16
- 수정 :
- 2025-03-16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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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수습사원 정식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A씨의 평가가 불공정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B사는 A씨의 업무 능력과 태도 문제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지만, A씨를 평가한 동료 직원들이 함께한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여 이 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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