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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운명의날’ 17일 이후 가능성…13일은 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

박민기 기자
입력 : 
2025-03-11 2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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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이들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17일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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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13일 오전 10시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최 원장 탄핵사건에서 3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만 연 뒤 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사건에서는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2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 후 지난달 24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심리 절차가 시작되고 변론이 종결된 이들 사건을 우선 마무리 짓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로 넘어가는 순서를 택했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헌재가 이틀 연속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다음주인 17일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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