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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핵 막판 고심 거듭하는 헌재 윤석열·한덕수 동시선고 '촉각'

박민기 기자
입력 : 
2025-03-11 17:54:45
수정 : 
2025-03-11 2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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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잡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14일째 선고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헌재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민 분열과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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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 이번주 넘기나
최재해·이창수 13일 선고
이틀연속 선고 전례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예상 선고 날짜를 두고 여러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결국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잡았다.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4일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선고가 늦어지는 사건이 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상황에서도 헌재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마무리 짓기로 결정한 데는 법리적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들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시작됐고 더 빨리 종결된 만큼 헌재가 접수한 사건 순서에 따라 우선 처리하기로 헌법재판관들이 뜻을 모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 사건 모두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즉시 헌재에 접수됐다. 지난 1월 22일 1차 변론준비기일로 절차가 시작된 최 원장 탄핵 사건은 지난달 12일 변론이 종결됐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24일 절차가 마무리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 이유로 국회가 탄핵 소추했다.

또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 쟁점이 간단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 탄핵심판에 비해 이들 사건 선고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작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선고 절차가 시작되면서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헌재가 이달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연달아 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헌재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가능성 측면에서 쉽지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는 이날 기준 아직 한 총리 측에 선고기일 지정 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결정을 지연할수록 국민 분열 등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가 고심하더라도 선고를 많이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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